2016 법무사 4월호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후,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신부가 성격 차이로 살 수 없다면서 집 을 나가 친정으로 간 뒤 수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들어와서 혼수 품과 자기 짐까지 모두 정리해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 능한지요? A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면 사실혼과 다를 바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 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 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 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 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 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 시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 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속인 없이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 조제1항). 또,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망자가 사망한 당시에 상속 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 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 우자와 임차인인 망자의 2촌 이내의 친족(부모와 형제자 매, 손자)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 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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