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21 법무사 2016년 4월호 4. 결혼도 반품이 되나요? “혼인취소” 결혼 적령, 중혼이 아닌 경우 등 결혼 성립의 조건이 충 족되지 않았음에도 결혼을 했거나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 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 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 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그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 혼이 취소되었다면 그 상속은 유효하게 됩니다. 또,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척관계가 종료됩 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 육권에 대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재구성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7가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❶ 결혼적령(만 18세)이 되지 않은 경우 ❷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 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그러나 당사자가 19세에 되었거나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났거나 임신을 했다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음. 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그러나 당사자가 임신을 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음. ❹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 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역시당사자가임신을하면취소청구를할수없음. ❺ 중혼인 경우 ❻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함. 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함. ⊙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해서 단독으 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어 사실혼 상태인데,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사 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 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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