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23 법무사 2016년 4월호 자격증을 명의대여 한 이가 횡령사건을 일으켜 구상금을 청구했더니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Q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후 사무소를 개설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중개보조원인 갑에게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갑이 고객 을의 아파트임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액 5천만 원을 7천만 원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초과 한도액 2천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갑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 데, 갑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가 불법이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로 횡령행위를 저지른 갑은 귀하의 명의대여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A 우리 「민법」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 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 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법 제756조 제1항), 이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법제756조제3항). 그런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 법행위로인해손해를입은경우, 피용자에게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보면, 일반적으로사용자가직접손해를입었 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 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예방이나손실의분산에관한사용 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 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 권을행사할수있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 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 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 였습니다(대법원 2009.11.26. 2009다59350 판결). 따라서귀하의경우도피용자갑을제대로관리·감 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감독이 소홀한 틈 을 타 고의로 횡령 행위를 저지른 갑이 귀하의 부주 의를 이유로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수없으며, 갑에게공인중개사자격을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갑이 그 이유를 들어 과실상계 를주장하는것은허용되지않을것입니다. 신권채 법무사(광주전남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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