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25 법무사 2016년 4월호 정상태 법무사(울산회) 대여금소송 승소 확정판결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공시송달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Q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승소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 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요? 민사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채권양도통지서의 송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공시송달은송달받을사람의주소나거소를알수없 어통상적인방법으로는송달할수없는경우, 법원사무 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195조) 송달에 갈음하는 보충적, 최후적방법입니다.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사유소명에 따른 신청 에의해공시송달을명할수있습니다(동법제194조). 공시송달은위방법외 「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에 따라서해야하며(동법제195조), 최초실시한공시송달 의경우에는그사유를게시한날로부터2주간이경과해 야효력이발생합니다. 또한,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 송달은 게시한 다 음날효력이발생하며, 국외거주자에대한공시송달일 경우에는효력발생을위한공시기간을 2개월로하고있 습니다(동법제196조). 일반인이소정외에서의사표시의공시송달을희망하 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준용 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2002.7.1 제 871-55호). 소정 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일반 인은 기타신청사건(사건부호 : 키기)으로서 인지는 돈 1,000원을첨부하고, 송달료는 2회분을납부하며, 관할 법원은상대방의최후주소지, 상대방을알지못하는경 우의 관할법원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이조리에합당하다고봅니다. 귀 사례와 같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승소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양도인인 원고가 피고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보냈으나 송달 불능이 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법 원에 공시송달 신청하여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후, 양수 인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증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서면, 즉채무자의승낙서또는양도인의채무 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시송달증명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법원실무제요 : 민사집 행1』 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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