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A씨는 지난해 2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편도3차로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보다 앞 에선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같은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B씨는 전방에서 눈길에 정차한 차량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B씨의 차는 미끄러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멈췄고, 오 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A씨는 2차로에서 멈춘 뒤 B씨의 차 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뛰어들게 됐다. 그런데 2차로에서 뒤이어 따라오던 C씨의 승용차가 도로에 서 있는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바꾸다 A씨를 치었다. 이어 그 뒤에서 달리던 D씨의 차가 B씨의 차와 부딪히 면서 B씨의 차가 회전해 또 한 번 A씨와 부딪쳤다. 이 사 고로 인해 결국 A씨는 숨졌고, 유족들은 B·C·D씨가 든 자동차보험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보험사들은 유족에게 한 사람당 5,300만 원씩 모두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보험사 들은 사고를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운전한 차량들 의 보험사이므로, A씨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들은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 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선행 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A씨가 오토바이에서 이탈해 3차 로로 뛰어서 피하게 했고, C씨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급 히 차로를 바꾸다 A씨를 치었다”고 설명했다. 또 “D씨 역 시 속도를 늦추지 않아 B씨 차와 부딪치면서 B씨 차량이 A씨를 충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사고가 난 도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 A씨가 눈길에 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A씨의 잘못이 사 고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보험사들의 책임 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눈길 고속도로서 연달아 차에 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손배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0577판결 사고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자동차보험사가 60% 배상책임!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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