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무사 2016년 4월호 ●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 【수원지 법 2002나17248 판결】 다. 한정승인 신고 시 제출할 재산목록 (1) 일반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신고서의 상속재산목록은 상속재산 전부 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히 작성 하여야 한다. 위 목록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적어야 하고, 고의로 재 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 으로 볼 수도 있다(「민법」 1026조3호). 그러나 고의 가 아닌 한 신고 후라도 이를 보충하여 경정 받을 수 있다. 통상 재산목록은 소극재산인 상속채무의 기재 외 에 적극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 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구별하여 적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 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을 영으로 하 고, 상속채무만을 적은 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소극재산을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심 판청구서에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 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를 수리하고 있다. (2)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 특별한정승인신고의 상속재산 목록에는 채무초 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재산목록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 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적은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한 편,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적어야 한다(「민법」 제 1030조2항). ● 재산목록에 적극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적지 않고 소극재산에 대해서만 그 가액을 적은 경우, 법원실무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 관한 민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 구인으로 하여금 보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위 재산목록에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 (오래된 의류 1점, 여러 개의 생활필수품 등)이 나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도 재산목록 기재대 상이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안내 행정자치부에서 위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상속인들이 재산조회를 위하여서는 6~7곳을 방 문하여 자료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 았으나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21호(2015.6.10.)]이 제정 되고 본격적으로 2016.2.15.부터 시행됨으로써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 한 곳만 방문하여도 모든 재산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3) 「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 참고•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