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인도판결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피고 및 피고의 일반승계인이고,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매각허가결정 후의 일반 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36조1항단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①매수인에게 인 수되는 권리와 소멸하는 저당권, 압류·가압류에 우 선하는 대항력 있는 용익권(임차권, 지상권), 유치권. ②매각 후 매수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성립한 점유권 원으로는 법정지상권, 새로운 용익권 계약 등이 포함 된다. ③특별법에 의한 경우6 )(『법원실무제요(Ⅱ) 부 동산집행』 2014년 p435~438). (1) 채무자의 범위와 직접 점유 여부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와 그 일 반승계인이 포함되며, 각 공동상속인마다 개별적으 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직 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 조에 의한 인도집행을 할 수 없고, 단지 채무자가 직 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의하여 인도청구권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 라 점유자로서 대항력 보유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6) 부 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으로 정한 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위 『민사집행(Ⅱ)』 2014년 p438). (2)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 유명의자로 보면 된다.(경매개시결정 후의 제3취득 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3) 부동산 점유자 점유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인도명령의 성립 당시나 집행은 집행 당시의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 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 하는 근친자(가족), 특수이해관계인(종업원)인 경우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점유자가 채무자 또는 소 유자와 동일시될 정도의 점유보조자에게도 미친다.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도 위법한 점 유침탈이 되지 않는다(2000라189결정, 2000라189 결정, 96다30786판결). 실무상 인도집행에서는 통 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직접 점유자를 판단하고 있 다.7 ) ❶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등록 여부 ❷ 채무자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물 적 자료들 : 그 건물 내에서 발견되는, 채무자의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보험증권, 예금통장, 채무자 명의의 각종 우편물(편지, 각종 요금 등 청구 서), 각종 공과금 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서, 세금영수증), 약봉지, 명패, 기념패, 사 진(성명이 기재된 결혼사진, 가족사진, 기념사진, 앨 범, 단독사진), 신발이나 양복의 이름표, 세탁물에 붙 은 꼬리표 및 거주자의 소지품 등. ❸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상 7) 『집행관실무편람』 2004년 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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