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9 법무사 2016년 4월호 각 직능단체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비례대 표서큘레이션’ 필요해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린 사이 비례대표 출마를 위 해 회장직을 사퇴하고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노 력하신 걸로 아는데, 공천 결과에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 니다. 그렇습니다. 17만 한국교총의 대표로서 교원의 권리를 대변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시적 비례대 표 의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자 청한 일이었는데, 왜 저를 공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보다는 교원들을 대표해 나가고 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계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에 소속된 교원이 17만 명이라니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우리 법무사협회로서는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되 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큰 전문가 조직의 직선제 회장으로 서 6년을 이끌어온 경력이라면 정당 쪽에서 먼저 비례대표 추천요청이올만도한데말입니다. 19대 총선 때는 제가 새누리당 전략공천자로 지목되기 도 했었죠. 하지만 당시는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태여서 고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 기를 바라는 교원들의 무언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교총에 17만 명이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교원이 45만 명입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은퇴한 교원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엄청나지 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원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노동계에 비해 결코 비중 이 적지 않은데도 국회에서 교육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적다 보니 제가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각 분야의 전 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서 한시적으 로 국회에서 들어가 활동하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 가는 서큘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지속 적으로 대표성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더 많은 비 례대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비례대표제도 의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란 무엇인가’의 정체 성을둘러싼이념차이 사실 오늘 인터뷰 전에는 한국교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로서는 전교조가 더 대중적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만,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처럼 보수와 진보의 이 념 차이라고들 하지만, 그보다는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인 가, 존재론적으로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교원을 ‘프로페셔널 한 전문 직’이라고 보는 반면에 전교조는 ‘교사도 노동자’라는 노동 자성을 강조하지요. 우리 교원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27만 명이 ‘대한교육 연합회’라는 이름 아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 민 주화운동의 열풍 속에서 ‘참교육 운동’이 일어나고, 이후 교원노조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전교조가 주도적인 교원단 체로 부상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가 분리되었죠. 초창기 전교조가 추구했던 현장에서의 참교육 운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운동으로 확대 되면서 교원의 전문성보다는 노동자성이 더 강조되고, 민 주주의 이념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지위를 자꾸 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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