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93 법무사 2016년 4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제1호 안건 2016년 예산소위 관례대로 구성키로! ● 2016년 예산소위를 관례에 따라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회장 각 1인으 로 구성키로 함. 제2호 안건 정기총회포상추천에따라시상키로함! ● 4.1.까지 추천안을 마감하여 포상키 로 함. 제3호 안건 서울시와 ‘공익법무사제도 MOU’ 추진키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시내 전통 시장 및 상점(55개소), 사회·노인복지 관(11개소), 산업단지 창업센터(5개소) 에서 월 1회 무료 방문상담을 하는 ‘서 울시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여 오는 4월 중 MOU를 체결키로 함. 이후 서울시와의 협약 및 활동을 기반 으로 ‘법무사 공익활동 위원회’를 만 들어, 전국으로 확산하되 각 지방회의 사정에 맞도록 실시하기로 함. 제4호 안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회무전산화 프로그램 제작 시행키로! ●정보화위원회에서 협회 및 지방회 홈페이지와 연계한 회무자동화시스템 에 대해 PT설명을 하였음.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회무전산화 프로그램을 제작해 추진키로 함. 제5호 안건 본인확인제도 관련 규정, 회칙 개정안에 넣기로! ●회칙개정 TF팀장(방용규 부협회장) 이 TF팀에서 논의된 회칙개정 관련 논 의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논의 함. 상임이사제(상근부협회장 폐 지 등)에 대해서는 찬반격론이 있었던 바, 이를 반영하여 회칙개정TF팀에서 다시 논의하여 확정안을 제안하면 다 시 협의키로 함. ●회칙 개정안 중 ‘본인 및 본인의사 확인제도’에 관한 내용은 협회 회칙에 규정키로 함. 기타 토의 사항 등기법학회 1천만 원 지원키로! ●등기법학회(학회장 최한수)의 요청 에 따라 등기법학회에 1천만 원을 지 원키로 함.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업무협 약에 대한 내용을 보고함. 2015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 업위원회 회의 (2016.3.31.) ●공제사업 TF팀이 제안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개선방안에 관해 협의한 결 과, 협회 공제전담 법무사제도를 신설 하고, 각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함. ●공제금 추가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기에 일년 동안 미회수된 공 제금에 대해 ①전체 법무사에게 균등 액을 징수하는 방안, ②사고 발생 지방 회에 차등 징수하는 방안, ③공제환급 금을연 20만원으로차감하는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추후다시검토하기로결정함. 2015회계연도 제3회 윤리위 원회 회의 (2016.3.10.)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결과 종합보 고서 및 소속회원 정기 및 특별업무 검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검토, 협의한 후 대법원에 송부키로 결정함. ●제8회 회장회에서 결의된 지방회 및 소속회원 업무검사 일정에 따라 윤 리위원회에 일임된 업무검사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①업무검사는 각 지 방회에 위임하여 실시하고, ②소속회 원 전원에 대해 실시하며, ③2015.9.1. ~2016.8.31.까지의 업무를 검사해 2016.12.16.까지 협회 및 해당 지방법 원에 보고하기로 함. ④정기업무검사 계획표는 6.30.까지 협회로 제출토록 하기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5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회의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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