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아파트를 샀다가 큰 곤욕을 치렀던 60대 주부입니다. 빚에 쪼들린 조카가 아직 대지권등 기가 자신의 명의라는 점을 악용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지지분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해서 결국 대지권이 말소 되고, 토지지분이 경매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조카를 고발할 수도 없어서 경매낙찰자와 합의를 시도했는데, 1억 가까이 달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법률 사무소를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합의하라고만 해서 좌절하고 있다가 우연히 부동산경매에 밝다는 P법무사님(경기 성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P법무사님은 “분리처분규 약도 없고, 토지만의 경매신청 자체가 무효”라며 “대 지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P법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 고,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해 마침내 대지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던 날, 너무 기뻐서 조카에게 사기당한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사가 부동산경매와 등기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장영희 / 성남시 분당구 주민 경매된 아파트 토지 지분, ‘경매전문가’ P법무사님 덕분에 되찾았어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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