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조카에게대지권등기가되지않은아파트를샀다가 큰곤욕을 치렀던60대주부입니다.빚에쪼들린조카가아직 대지권등 기가자신의명의라는점을악용해채권자가경매신 청을할수 있도록대지지분에가등기와본등기를해서결국대지 권이말소 되고, 토지지분이경매되었던것입니다. 너무화가났지만조카를고발할수도없어서경매낙 찰자와 합의를시도했는데, 1억가까이달라하니어쩔수 없이법률 사무소를찾아다니며해결책을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한결같이합의하라고만해서좌절하고있다 가 우연히부동산경매에밝다는P법무사님(경기성남) 을 만나게되었습니다.그런데P법무사님은“분리처분 규 약도없고, 토지만의경매신청자체가무효”라며“대 지권을되찾을수있다”고해서큰힘을얻었습니다. P법무사님의조언에따라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 를했 고, 결국대법원에서까지승소해 마침내 대지권을 되찾을 수있었습니다.확정판결이나던날, 너무기뻐서조 카에게 사기당한상처도치유되는것같았습니다.이번사 건을통해 법무사가부동산경매와등기분야의전문가라는것을 새삼 알게되었습니다. 장영희/성남시분당구주민 경매된아파트토지지분, ‘경매전문가’ P법무사님덕분에되찾았어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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