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거래처로부터 오랫동안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양계장을 지으려고 군청에 낸 신축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친구가 퇴사한다며 퇴직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법무사도 ‘소송’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민·형사, 행정, 회사 관련 소송에 필요한 지급명령서, 각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입증 서류 등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 재판 외 화해 등에서도 법무사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제1심 민사소송뿐 아니라 항소심, 상고심까지도 조력이 가능하며, 형사사건에서도 고소장과 진정서의 작성, 탄원서와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재판과 재판 외의 화해, 소송의 종료 과정에서 후유 사건이 남지 않도록 원·피고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사’를 만나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 ‘마을 이름’을 쳐 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❺ 소송 (민사·형사·행정·회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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