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91 법무사 2016년 5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제1호 안건 2016년 협회 정기총회 포상자 확정! ● 협회 정기총회(2016.6.29. 개최 예 정)에서 시상할 포상 후보자에 대하 여 협의한 후, 그 대상자를 확정하 고 해당 기관에 추천하기로 함. 제2호 안건 상임이사제 관련 회칙 개정, 지방회 의 견 수렴해 재논의키로! ● ‘회칙 등 개정 TF팀’에서 그동안 논 의한 협회 회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 등을 설명함. ● 위 TF팀에서 협회 회칙의 전반적인 개정에 관한 제안에 따른 쟁점이 너 무 많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하 고,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해 결정함 ① ‘등기원인증서’에 법무사의 본인확 인과 계약 당사자의 확인을 표시(현 출)하는 방안의 제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함. ② 상임이사제에 대한 회칙 개정안은 각 지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함. 기타 토의사항 회무전산화 내용에 관한 회원 아이디 어 공모키로! ● 협회와 서울권 5개 지방법무사회 가 2016.4.14. 체결한 서울시 공익 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내 용을 공지함. ● 울산지방법무사회에서 제시한 의 견(법무사의 중개업 확장, 계약공증 제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 지난 2015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2016.3.31.개최) 결의에 따라 협회 정보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회무전 산화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하고자 아이디어 공모 진행과 채 권대행 및 비용계산 프로그램 추가 및 블로그의 제작 및 운영에 대해 결정함. 2016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 업위원회 회의 (2016.4.21.) ●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에서 제안 한 ①협회 공제 전담 법무사 신설, ②각 지방회 공제심사위원회 신설, ③공제료의 추가 징수에 대한 안이 모두 통과되었음. ● 공제료의 추가 징수 방안에 대하 여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구체 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바, 「손 해배상공제규정」 제8조에 “공제회 장이 미회수된 공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 에 따른 세부 지침은 『법무사』지에 기고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해 결정키로 함. 2016회계연도 제1회 법무 사연수원 운영위원회 회의 (2016.4.21.) ● 2015회계연도 회원연수 대상인원 6,184명 중 6,177명에 대하여 회원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일부 시간 미이수한 법무사 2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정당한 사유 없 이 회원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법무 사 7명의 경우는 「법무사법」 제48 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 로, 「법무사연수원규칙」 제23조 제 2항에 따라 협회장 명의로 소관 지 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 기로 결의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6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회의 (20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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