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92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2016. 4.19.회의) ● 지난 2월 「법무사법」 개정법률이 공 포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마련한 「법 무사규칙」 개정안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등 협회 운영 관련 규정들에 대 해 검토하였음. 정보화위원회 ● 위원장과 위원들은 회무전산화 실행을 위해 IT업체3곳을5회방문하여계획한 것을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한기술적 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일부 지방회 사무국을 각 1~2회 방문하여 사무국 직원들과사용내용을듣고현재상황을 파악, 요구사항등에대해협의함. 부동산대응TF팀 (4.2., 4.15. 화상회의) ● 본인확인 서면와 함께 전자등기에 있 어서도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인증 모델 수립방안(전자적 본인확인 방안) 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전자등기에 있어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방안의 일 환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방 안 검토하고, ● 사실상 동시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법 무사들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공탁 제도’를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화상회의를 진행함. (가칭)공익활동 TF팀 (2016. 4.7., 4.20, 4.26. 회의) ● 서울시와 공익법무사단 협약을 체결 키로 함에 따라 공익법무사단 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우찬호(팀장), 엄덕수, 최영민 법무사 를 구성원으로 임명함. ● 공익활동 TF팀은 4.14. 협약식 및 위 촉식 개최 준비, 공익법무사 희망장소 모집 및 배정, 각 시장 등 공익활동 현 장점검 및 담당자와 협의, 신분증 준 비 등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한 세 부사항에 대해 점검 등을 진행 중임. 「법무사법」 개정법률공포에따라오는 6월 협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협회 회 칙등제·개정안에대해 TF팀각조별 로 시안을 마련,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TF팀의 시안(구체내용 생 략)을확정하여회장회에보고함. 제정(안) : 2개 1. 상임이사회(집행위원회)의 회무집 행에 관한 규칙 2. 법무사의 위임인의 확인 의무 등 에 관한 규칙 개정(안) : 15개 1. 회칙 2. 법무사 등록규칙 3. 손해배상공제규정 4.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5. 법무사연수교육원 규칙 6. 윤리위원회 규칙 7. 정보화위원회 규칙 8. 회관관리위원회 규칙 9. 법무사표시·광고 규칙 10. 회지간행규정 11. 사무규정 12. 여비지급규정 13. 법무사보수표 14. 각종 양식 15. 법무사윤리장전 기존 규칙과 규정 유지 : 2개 1. 감사규칙 2. 법무사신분증 규정 추후 제·개정해야 할 규칙 등 : 3개 1. 협회장 등 당선자에 대한 회무 인 수·인계의 규정(제정 필요) 2. 법무사 등 감독지침(「법무사규칙」 확정 후 개정) 3. 법제연구소 규칙(법제연구소에 위 임 후 개정) 회칙과 규칙 및 규정(안) 작성시 반영 사항 1. 한글화 작업 2. 「법무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및 개정 조문 반영 3. 조문의 현대화 및 맞춤법 정리 : 특히 회칙과 일부 규칙 등 회칙 개정 TF팀(2016. 4.4., 4.11 회의) 회칙 제·개정안 17개 등 시안 마련, 회장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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