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법무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_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슈발언대 _ ‘정교한 실거래신고’에 전자계약과 본인확인 포함하자!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소수의견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 _ 결혼 하셨어요? 등 2016 06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88

그때 그 시절 1968. 7. 20. 부산사법서사회관 개관! 1963년 6월 8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공식 창립한 부산사법서사회는 초대 백노학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창립 5년 뒤인 1968년,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22-18번지에 대지 60평, 지 상 5층의 총 200평 공간의 회관 건물을 세웠다. 사진은 1968년 7월 20일, 회관 준공을 마 치고 회원들이 모여 촬영한 개관기념사진. 부산회는 이 부민동 회관에서 2001년 현재 연제 구 거제동의 신축회관으로 이전할 때까지 33년의 세월을 보냈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공익법무사’ 현황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⑥ _ 재판 전후 (가압류 가처분·집행·경매·공탁)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출생편 2. 자녀가 태어나면 챙기세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주목할 만한 법령 _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36 입법동향 42 업계동향 46 업계 핫이슈 _ 협회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입안 경과와 주요내용 56 이슈발언대 - ‘정교한 실거래신고’에 전자계약 과 본인확인 포함하자! 실무 지식 62 법무사 실무광장 _ 매각절차에서 첨부서류의 문제점과 처리방안 _ 개정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 정리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78 공감 인문학 _ 실용주의, ‘종교와 과학 두 개의 뿔을 가진 사상’ 82 살며 생각하며 _ 21세기 리더십을 말한다! 84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나를 치유하는 여행』 86 법률이 있는 영화 _ 「소수의견」 생활의 맛 88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9 생활 속 민간요법 90 마음을 나누는 수화 91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6 신규등록·법무사 등록 공고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6월 5일 통권 제588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문화의 멋 • 사진에 담은 이야기 전남 화순 영벽정 하늘을 달리는 기차 “인생은 곧 여행”이라는 생각으로 전국 방방곡곡 표적을 찾아 떠나는 주말 사진여행이 어느새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풍경은 기록으로 남겨야 할 대자연의 보물과도 같다. 때를 찾아 떠나는 사진여행길에 만난 ‘화순 영벽정’의 아침 풍경은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조차도 가슴 뭉클하게 할 절경이다. 맑은 지석강에 떠있는 듯 솟아 있는 작은 정자 영벽정과 그 아래 데칼코마니처럼 아름다운 반영,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철길 위의 기차는 끝을 모른 채 이어지는 우리네 인생길을 연상케 한다.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4

5 법무사 2016년 6월호

6 한눈에 보는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현황 동네시장·복지관·창업센터에서 ‘공익법무사’와 무료 법률상담 하세요! 공익법무사 상담을 받으려면? 일정 방문상담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2~5시 ※상담일은 시설별로 다를 수 있음. 전화상담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55곳), 노인복지관(11곳), 창업센터(5곳) 상담분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외상 값 회수, 개명이나 가족관계 오류 정정, 상속 및 한정승인, 부동산등기와 법인등 기,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성년후견 절 차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 률문제. 상담신청 지역 주민 누구나 해당 시설을 방문해 상 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 다산콜 센터 120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다 산콜 120에서 각 시설별 지정 공익법무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명 배정 법무사 연락처(사무실) 강서구 까치산시장 우귀환 02-2633-3026 화곡중앙골목시장 이용철 02-2676-5295 화곡본동시장 장영권 02-2606-1717 송화골목시장 윤상원 02-2605-2654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신성섭 02-2644-3007 양천구 신영시장 추홍희 02-2604-6900 구로구 (1단지) 서울시창업지원센터 민태균 윤동헌 02-2082-0088 02-534-7251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 박선종 02-2697-2228 독산동우시장 양근형 02-2699-7645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박찬계 02-2605-2612 (2·3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 정상운 02-2157-0801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도상점가 임중혁 02-2653-1300 영등포역 지하도상점가 김명숙 02-2696-2500 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점가 손지연 02-2677-8700 영등포기계공구상가 송광회 문선수 02-2693-2004 02-3473-5586 동작구 남성시장 김선우 02-3675-1020 상도전통시장 고승연 02-582-1788 남성역골목시장 박인기 02-556-4900 성대전통시장 안종각 0505-305-0303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박서형 02-521-0031 관악구 신원시장 엄덕수 02-871-3353 인헌시장 유계호 02-533-2323 서원동상점가 김만길 조희우 02-456-7282 02-3478-0797 ‘공익법무사’란? 지난 4월 14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의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 71곳 중 지정된 곳에 매주 1회 직접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는 법무사(서울시 위촉)입니다. 강서5 양천1 구로 2

7 법무사 2016년 6월호 시설명 배정 법무사 연락처(사무실) 서초구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1구역 이정모 이병찬 02-3482-1968 02-2285-3800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2구역 이창희 김정규 02-3481-6226 02-595-5549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3구역 이영민 조영우 02-822-5055 02-515-5800 고속터미널지하철역 상점가 안종각 정구용 0505-305-0303 02-6214-9000 강남구 강남역 지하도상가 김건호 최영민 02-593-8005 02-586-7788 개포2동 중심상가 박상진 이중재 02-508-5006 02-501-6998 장년창업센터 백종필 손철근 02-6227-8272 02-533-8798 송파구 새마을시장 김기주 우진규 02-415-2290 02-421-7070 문정동로데오거리상점가 임욱빈 소영화 02-6160-5356 02-449-4499 강남청년창업센터 곽형우 강성욱 오주천 02-2157-0801 02-532-2186 02-447-3939 강동구 로데오거리상점가 임채후 박대영 02-3482-2091 02-404-0979 장신구특화거리상점가 김충원 호광덕 02-2201-4377 02-420-7711 시설명 배정 법무사 연락처(사무실) 은평구 연신내상점가 이승대 02-557-2296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권형운 02-595-210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시장 박병수 02-334-2124 망원시장 박해현 02-593-5250 아현시장 김선엽 02-365-1192 용강동상점가 이진수 02-715-8899 도화동상점가 강동길 02-779-2821 상암동상점가 임영섭 02-786-0387 홍대걷고싶은거리 상점가 김수웅 02-333-9477 용강노인복지관 홍태희 02-599-1711 용산구 후암시장 유석주 02-599-712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전성모 02-595-8989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민정기 오종규 02-712-0094 02-867-3655 중구 자유상가 권영범 김원식 02-581-4501 02-596-0078 신중부시장 김용무 02-598-5577 서울중앙시장 조병모 권형운 02-2274-6123 02-595-2100 동평화시장 박삼렬 박환운 02-594-5060 02-3478-2600 금천 4 관악 4 동작 5 서초 8 강남 6 송파 7 강동 4 중랑 4 성동 9 동대문 1 영등포 5 노원 6 도봉 1 강북 1 성북 1 은평 2 마포 8 용산 4 중구 7 시설명 배정 법무사 연락처(사무실)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황정수 02-588-3345 강북구 번동북부시장 정현철 02-955-7766 성북구 정릉시장 최성배 02-972-2525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박세윤 02-979-1551 공릉동도깨비시장 우찬호 장종철 02-972-2366 02-956-3897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백옥기 02-542-7889 마들사회복지관 서성태 02-753-9444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현성욱 02-584-1587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김탁경 02-434-6100 동원골목시장 고용환 02-972-8634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송태호 02-534-7400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백종산 02-955-9036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강상수 02-956-0300 성동구 금남시장 황재경 02-855-5551 뚝도시장 최희영 최현수 02-3436-3500 02-454-0211 성동용답시장 김영두 02-488-9456 마장축산물시장 박성환 조지명 02-2282-7059 02-453-8484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이윤영 박병규 02-2293-6109 02-424-4562 한양대상점가 안상룡 02-453-5656 우리 지역 ‘공익법무사(총 95명)’ 찾기

8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온라인등기시스템, 편의성보다 중요한 건 국민 권리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지난 5월 17일 오후 3시, 대학로 의 낙산 바로 아랫동네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경실련 사무실을 찾았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세 미나 ,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 반대 세미나 등 협회가 주관한 주요 입법 관련 세미나에 패 널로 참석하는 등 법무사업계에서는 비교적 친숙하고 잘 알려진 시민운동가다. 그래서인지 법무사업계와 관련된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애정을 담은 조언으로 느껴졌다. 한옥을 허물고 지었다는 아름 답고 세련된 5층짜리 경실련 건물 회의실에서, 강단 있는 목소리의 달변가인 고 총장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던 당일 의 대담을 풀어본다. <편집부> 사진 _ 류관희 스튜디오 아카이브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6년 6월호 회비 내는 등록회원만 1만2천 명, 정부 등의 지원은 일절 받지 않아! 경실련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을 기반 으로 ‘경제 정의’를 표방하며 89년 창립된 대표적인 시민운 동단체입니다. 총장님이 경실련에서 활동하신 지 20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경실련이 89년 창립 이후 대중적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활동가 공채 1기 공고를 냈어요. 당시 저는 학생운동을 하 다가 군대를 다녀온 뒤 뒤늦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틀은 완성됐지만, 시민 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려면 삶에 대 한 문제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또, 앞으로는 거리투쟁을 넘어 민간의 이해를 잘 대변하 고 조직해서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방 식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경실련이 부동산문제나 금융실명제 등 사회적으 로 각광받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펼치면서 제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차에 공채 공고 가 나고, 마침 대학 은사님도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연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경실련에 전국적으로 소속된 일반회원과 상근활동가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회원이 2만5천 명 정도 되는데, 중앙 경실련과 지 역 경실련에 등록되어 회비를 내는 회원만 1만2천 명 정 도 됩니다. 회비는 월 1만 원이고, 과거 지로용지 방식일 때는 회수율이 적어 어려웠는데, 지금은 CMS 자동이체로 하고 있어서 편리하고 납부율도 높아졌지요. 상근활동가 는 여기 중앙에 30명 정도 있고요, 지역 경실련은 각기 사 정에 따라서 5명에서 10명까지 다양하죠. 전국적으로 다 하면 1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월 1만 원씩 내는 회원들이 1만2천 명이나 된다니 재 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나요? 민간단체 정부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예산 심사 등을 직접 하다 보니 오해가 많이 생 겨요. 민간단체지원금은 국가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국가 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 해주는 거고, 대시민 관 련 프로젝트들을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간과 매칭해서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걸 보조금으로 생각해서 여러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 공모사업에 일절 응모를 안 합니 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일절 지원도 받지 않고 요. 경실련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감시나 비판, 대안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어떤 오해나 의혹도 받고 싶지 않아요. 임차인 확정일자제도, 민법 전문가 TF팀 구성해 입법화 성공!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창립 이후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요? 경실련의 산증 인으로서 총장님께서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해주시 면 좋겠습니다. 경실련의 창립 초기에는 부동산 문제, 그중에서도 전월 세난 문제를 이슈로 제기했어요. 사문화되어 있던 「주택임 대차보호법」을 되살려내 임대차 약정을 2년으로 확대하고 확정일자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했어요. 당시는 임대차

10 기간도 보호가 안 됐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한, 임차 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주인들이 절대 협조를 안 해주니,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 는 ‘확정일자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거죠. 또, 당시는 토지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서 토지나 주택의 비실명거래가 많아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재벌들이 업무용 토지로 매입해 사실은 부 동산투기에 열을 올리는 일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태를 다 밝혀내면서, 이른바 ‘토 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 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화에 성공했죠. 이후에는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운동 등을 했 었는데,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경제적 투명성에 중심을 둔 운동을 했다면, 이후부터는 정치권력과 연결되는 경제 권력의 부패 문제에 집중해 선거공영제라든지, 「정치자금 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의 입법운동을 열심 히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꾸준히 부정선거감시운동 을 해왔고요. 확정일자제도를 경실련에서 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 았습니다. 법무사로 일하면서 확정일자제도는 정말 일반 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잘 설계되었다는 생각을 했는 데,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당시 저희가 민법 전공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TF팀을 만들어 많은 연구와 토론을 했었죠. 사회적으로 제도 도입 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라 서 독일의 입법례 외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더군요. 어떻든 계약서상에서 형성되는 임차인의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무관하게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부가 제3자로서 분쟁이 있을 때 사 실관계만 증명해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당사자가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것만 보관했 다가 분쟁 생길 때 사실로 확정된 절차만 보증해 주면 된 다고 주장했지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당시 행자부와 시·군·구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 인 검토를 하면서, 국회에도 입법 청원을 해서 89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때 함께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지난 4.13 총선 때 많은 활동을 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역대 국회 중 유독 지난 19대 국회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인터뷰

11 법무사 2016년 6월호 좋지 않은데, 경실련이 평가하는 19대 국회는 어떤가요? 19대 국회는 다들 ‘식물국회’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54~59% 정도 되는데, 이번 19대는 43% 정도 처리했으니 정량적으로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정부가 민생입법 이라고 발표한 24개의 법안은 거의 다 처리를 했거든요. 남아 있는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첨예한 법안들 인데,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비영리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 의료보험체계의 공공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고, 노동개혁 법안들은 비정규직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노 동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서 국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영 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법안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도입해야 하 기 때문에, 19대가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생을 도외시하거나 ‘식물국회’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 나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의제형성이 안 되어 문제! 노동개혁입법 문제는 20대 국회에도 계속 쟁점이 될 것 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 으로 늘리고, 저성과자 해고와 파견직을 더 확대하자는 것 인데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 사 이 비정규직이 1천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파트타임 계약 직까지 포함하면 거의 1200만 정도 됩니다. 이건 단순히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 정규직화로 가계수익이 저하되어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 가 위축되면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산업이 불황이니 금융 이 부실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 되면서 저성장시대가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국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 였는데, 이들은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새 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의 아베정권마저도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세법 개정안 을 내놓았고, 영국의 캐머런 정권도 보수정권이지만 사람 의 얼굴을 한 시장,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이런 정책적 패러다임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데, OECD의 2014·2015년 「경제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보고서」에서도 “하위 40%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지구적 차원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총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70%가 총생산량의 17%밖에 가지지 못할 만큼 양극화된 구조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했을 때, 우리 경제구 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들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충 분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경실련에서는 경제 정의뿐 아니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정운호 게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총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70%가 총생산량의 17%밖에 가지지 못할 만큼 양극화된 구조에서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했을 때, 우리 경제구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2 트’에서 불거진 정관예우 문제로 또다시 사회가 떠들썩한 데,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경실련의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변호사법」에도 부분적인 제한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최종 임지에 개업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사법고시 기수별로 서로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영 향을 받으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업 제한 논의 때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가 등장하는데,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그만큼 투명성 과 공정성, 반비리성 등의 사회적 윤리가 전제되어야지요. 부패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대법관들이나 검찰 고위간 부들이 미국처럼 명예로운 사퇴를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 지 않거나 낙향해서 향토법관을 한다거나 하는 자체적인 도덕문화가 형성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역시 고위직들은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한데, 법사 위가 법조 직역 관련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논의가 잘 안 돼요. 이걸 의제로 삼게 되면 자기 직역에서 배제되는 심적 부담을 져야 하니까요. 결국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복속되도록 강제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을 전부 법조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과연 합 당한지 의문입니다. 법사위가 법을 다루다 보니 법적 전문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 법조인들로만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조순 형 의원이나 최근의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은 법조인 출신 이 아니었지만 법사위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거든요. 법조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만 있으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 에 반드시 법조인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협의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토 의해서, 법조 기득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사법정의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라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격사제도 정책적 변화 필요한 시점, 소액소송대리권도 그 속에서 풀어야!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래절차의 전자화작업에 한창 인데, 절차 단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거래의 안정성이나 등기의 공신력 같은 중요한 가치는 뒷전인 것 같아 우려스 럽습니다. 법무사업계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 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통해 전자화로 인한 부실등기 문제 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실련의 평가는 어 떨지 궁금합니다. 온라인화나 간소화, 전자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 가야 할 큰 흐름의 방향이니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 만, 속도감 있게 해야 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가치 가 배어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하 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 논란이 있고, 온라인등기제도가 잘못 악용되어 문제가 복 잡하게 꼬여 버리면 구제는 좀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간소화 흐름도 중요하지만 편익만 추구하 다 국민의 권익과 가치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 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께서 우리 협회가 주관한 「소액심판법」 개정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소액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익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사업계에서 수년간 입법운동을 해온 걸 잘 알고 있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인터뷰

13 법무사 2016년 6월호 습니다.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주장할 만하지 요. 그런데, 최근의 법률서비스 구조가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이 양산되면서 법무사뿐 아니라 변 리사, 세무사들과의 영역 충돌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 에는 사법시험 출신자들은 송무 중심으로 특화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들은 각종 자격사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 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률시장에서의 각종 자격사 제도들을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이 속에서 법무사들의 소액소송대리권 확보 문제나 자격사제도들 간의 충돌 문 제도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익집단이긴 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단 체로서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와 직능단 체가 다르긴 하지만, 직능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해 들려주 실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듣고자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원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대의기관의 이익집단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국 회 상임위에 유관 이익단체와 관련된 분들이 진출해서 국 민의 입장이 아니라 직역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도 법무사는 좀 다르다는 그런 신뢰 가 쌓인다면, 법무사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설득력이 높 아지겠지요. 그러려면 시민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해야 해 요. 법률가로서 사법이나 민생 관련 문제, 작은 권리 찾기 등의 다양한 입법 의제 형성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재능을 기부해야 합니다. 저희 경실련의 전문가집단인 발런티어 조직에도 변호사 나 회계사, 세무사는 많은데 법무사는 없거든요. 법무사님들이 경실련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위원회나 사 법센터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가들과 함께 호흡 하다 보면 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제도 개선 등 법무사 의 전문 영역에 대한 의제 설정에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법무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신 뢰도 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도 법무사는 좀 다르다는 신뢰가 쌓인다면, 법무사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려면 시민단체의 다양한 입법 의제 형성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재능기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자녀가 태어나면 챙기세요! 성·본 결정, 이름짓기, 출생신고 1. 자녀의 성·본,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출생편 02 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어 머니의 성·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됩니다(「민 법」 제781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 조제3호). 단, 이때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 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어머니, 둘째는 아버지의 성·본으로 각 자녀마다 성·본을 달리 협 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면? - 어머니의 성·본을 따 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 녀는 한국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2 혼인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보통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 록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성·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父)의 성·본을 따르게 되지 만, 경우에 따라 어머니(母)의 성·본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의 성·본 및 출생신고에 대한 다 양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알아봅니다. <편집부> 2008년, 외국인과 재혼한 여성 “딸, 새 남편의 성 따 르게 해 달라” 성·본변경 신청 허가받아! 2008년 4월, 필리핀인과 재혼해 11살의 딸을 키우 는 한국인 어머니가 딸이 새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 게 해달라며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내 법원의 허 가 결정을 받았다. 신청인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해 딸을 낳았지만, 곧 이혼하고 필리핀인 남편과 재혼 해 현지에서 살았다. 그런데 생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딸이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인 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 하자 한국에 잠시 들어와 성·본변경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한 국 국적의 딸이 외국인 성을 갖는 게 불편할 수도 있 다고 생각했지만,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15 법무사 2016년 6월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 어머니의 성·본을 따릅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본을 따릅 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여기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아버지의 성·본을 알 수 있다면 아버지의 성·본을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3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창설합니다. 버려져 기아가 된 경우처럼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창설합니다. 만약 성·본 창 설 이후 아버지나 어머니를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 중 누 구의 성·본이든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4 고아로 자라 40세에 성·본 창설한 남자의 이야기 2015. 9. 29.자 『세계일보』에는 고아로 어렵게 살아 온 40대 남성이 성·본을 창설하고, 난생처음으로 자 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사연이 보도됐다. 고아였던 A씨는 어린 시절 구두닦이로 일하며 궁 핍하게 보내다가 16세 때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 갔다. 이후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하다 2014년 10 월 만기출소하면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러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지 만 주민등록도, 가족관계등록부도 없는 A씨는 자신 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가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받았다. 이를 기초로 법원에 ‘성·본창설’ 허가 신청을 냈고, A씨의 딱한 사 정을 감안한 법원은 인우보증서 없이 성본창설을 허 가했다. 이후 성장환경 진술서와 수용증명서 등을 제 출하고, 법원 심문을 거쳐 마침내 2015년 4월, A씨는 태어난 지 40년이 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 었다. 혼외 자녀라면? - 아버지를 모르면 어머니,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 의 경우, 우리 「민법」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5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혼외 자녀이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지 했다면? -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되었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 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종전의 성·본 사용에 대해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미혼모의 고통 다룬 드라마 「노란 손수건」과 호주제 폐지 지금은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이 국 민 개개인별로 편재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 되고 있지만, 2008년 전만 해도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가족관계가 편제되는 ‘호주제도’가 시 행되었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 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친다는 사회적인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역사 속으 로 사라졌다. 당시 호주제 속에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 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 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호주승계순위도 ‘아들→딸 (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어 아들 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생겨나 태아의 성 감별을 통해 딸인 경우 불법 낙태시술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기도 했다. 또한 호주제는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등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법 밖의 현실 에서는 많은 고통을 낳기도 했는데, 2003년 인기리 에 방영됐던 KBS 드라마 「노란손수건」(박정란 작, 이 태란 주연)은 호주제에 의해 고통 받는 미혼모의 아 픔을 그려내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노란손수건」의 주 인공 윤자영(이태란 분)은 8년간 사귄 애 인 이상민(김호진 분) 에게 임신한 상태에서 배신을 당하고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운다. 그러던 중 이 사실 을 알게 된 이상민은 친자를 확인하는 ‘인지신고’를 하고, 아이를 자신의 호적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당시 법에 따라 아이를 빼 앗길 수밖에 없게 된 윤자영은 깊은 실의에 빠진다. 「노란손수건」은 이러한 호주제의 문제를 우회적으 로 비판하면서 호주제 폐지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 다. 이같은 공로로 2003년 12월, 당시 여성부가 주최 하는 제5회 남녀평등방송상 대상(대통령상)을 받기 도 했다. 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더라도 그 자녀로 인지되 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 록사항란의 부(父) 기록 란)에 아버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단서).

17 법무사 2016년 6월호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따져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 및 3 Q 부모성을 같이 쓰려면,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즘 ‘김박○○’, ‘이정○○’처럼 부모성을 같이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평등의식도 있어 보이고 멋있게 보여 서 따라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부모성을 함께 쓰려면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부모성을 함께 쓰려면 성·본창설을 해야 하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성쓰기(부모성 함께 쓰기)는 1997년 3월 9일,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이이효재(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 수) 외 170명의 선언으로 시작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 고 있습니다. 양성쓰기는 부 혹은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성·본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성씨로서 성·본창설을 해야 하지만, 현 재 「민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성·본창설은 귀화한 외국인이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고아 등 아 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현재 부모성을 함께 쓰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45명이나 되는데, 사 실 이것은 성·본창설이 아니라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이갑돌’이라 한다면, 성은 그 대로 두고 이름을 ‘이갑돌’로 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개명신청을 한다고 해서 개명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3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양 성평등을 위해 부모 성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바꿔 달라”며 부모가 낸 개명 신청에서 “아이의 연령 (9세)을 감안할 때 자아를 형성할 나이에 주위의 놀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2. 자녀의 성·본,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성·본 변경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자녀의 성·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새아버지와 성·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 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가목 6)]. 1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2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3. 자녀 이름 지을 때, 체크하세요! 4. 출생신고 할 때 알아두세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서 지어야 해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 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 초한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기재된 한자입니다. 만일 이 범위를 넘어서는 한자가 있으면 가족 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 기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넘으면 안 돼요!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 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4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지으면 안 돼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눈꽃’이라는 한글이나 ‘雪 花’라는 한자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눈꽃雪花’라 는 이름을 쓸 수는 없습니다. 2 조부, 조모, 부모와 똑같은 이름은 쓸 수 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 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에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 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 조모, 부, 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 습니다. 3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 을 하게 됩니다. 만일,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 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자녀 와 성·본이 동일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 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 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9 법무사 2016년 6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출생신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 출생신고서 ②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 ③ 출생자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⑤ 출생 당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 하지 않은 경우,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등 부·모의 이름, 출생연월일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⑥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출생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출생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에 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는 대한 민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누가 할 수 있나요? ◈ 혼인신고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 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 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난 5월 19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학 대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해야 하며, 나머지는 혼인신고 한 부모 사이 출생자와 같습니다. 단, 지난 2015.11.19. 일명 ‘사랑이법’인 「가족관계등록법」 개 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모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 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 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국회 통과, ‘출생증명 인우 보증제’ 폐지! 지난 5월 19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생증명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두 사 람의 신분 보증만 있으면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는 현 행법의 ‘인우보증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이 직접 유 전자검사나 지문조회 등을 통해 출생 여부를 확인토 록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 매매해 자신의 아이로 허위 출생신고 해 키우거나 다른 사 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속여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보험금만 받아 도망치고, 거짓 출생신고로 다자녀 특 별공급 아파트를 몰래 분양받는 등 인우보증제를 악 용한 각종 범죄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20 민사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Q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면 제3자로의 점유이전을 방지할 수 있어 명도집행이 원활해집니다. A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소송의 목적인 명도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 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신청 하는 소유자인 원고가 그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의 상가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 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피고(임차인)에게만 미치 는 것이 원칙이라서 제3자가 (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점유한 것이 아닌 한) 상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제3자를 상 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명도소송의 변론 종결 후에 점유한 제3자의 경우에는 승계집행 문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음)을 해소하기 위해 만 들어진 제도입니다. 또,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니 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 청을 하셔서 그에 따라 법원이 임차인에게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법원의 점유이전금 지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제3자는 귀하에게 점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된 다면 원만한 명도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연유 로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필수적 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4년 전, 제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기간 2년에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A에게 임차한 이후 지금은 자동갱신이 된 상태로 계속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약정기간 1년 전쯤부터 월세를 조금씩 미루기 시작하더니 최근 몇 개월간은 월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월세를 내겠다고 약속을 해서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 미납되는 상 태인지라 어쩔 수 없이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부 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지요?

21 법무사 2016년 6월호 3명이 공동소유자인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그중 2명하고만 계약을 체결했는데 괜찮을까요? Q 얼마 전에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는데, 공유자 3인이 상속받아 각 A(모), B(자), C(자)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것 외에 별다른 권리관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고 보니 공유자 중 1명은 타지에, 다 른 1명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유자 A는 공유자 B로부터 위임을 받았지만, 다른 1명의 공유자 C의 위임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A,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 채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 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강석근 법무사(울산회장) 민사 공유자 일부와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권은 유효하며, 2명 중 누구에게나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A 우리 「민법」에서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 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귀하의 임차권은 유효하며, 비록 공유자 C가 임대인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C에 대해서도 유효 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 되지 않는 한 귀하가 C에게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당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 도 됩니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 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 받은 제 3자의 점유는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5.14.선고 2002다9738 판결). 또, 귀 하께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일이 발생한다 해도, 특 별히 정한 바가 없을지라도 귀하가 C를 제외하고 A, B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반환은 A, B 가 하기로 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으므로 A와 B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매 시에는 A와 B의 공유지분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에 있어서 대법원은 “채 권적인 전세계약에 있어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 일 경우에는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 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 며(대법원 1967.4.25.선고 67다328,카1155판결), 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 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 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 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98.12.8.선고 98다43137 판결), 귀하는 A, B 누 구에게나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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