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0 기간도 보호가 안 됐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한, 임차 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주인들이 절대 협조를 안 해주니,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 는 ‘확정일자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거죠. 또, 당시는 토지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서 토지나 주택의 비실명거래가 많아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재벌들이 업무용 토지로 매입해 사실은 부 동산투기에 열을 올리는 일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태를 다 밝혀내면서, 이른바 ‘토 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 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화에 성공했죠. 이후에는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운동 등을 했 었는데,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경제적 투명성에 중심을 둔 운동을 했다면, 이후부터는 정치권력과 연결되는 경제 권력의 부패 문제에 집중해 선거공영제라든지, 「정치자금 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의 입법운동을 열심 히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꾸준히 부정선거감시운동 을 해왔고요. 확정일자제도를 경실련에서 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 았습니다. 법무사로 일하면서 확정일자제도는 정말 일반 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잘 설계되었다는 생각을 했는 데,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당시 저희가 민법 전공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TF팀을 만들어 많은 연구와 토론을 했었죠. 사회적으로 제도 도입 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라 서 독일의 입법례 외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더군요. 어떻든 계약서상에서 형성되는 임차인의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무관하게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부가 제3자로서 분쟁이 있을 때 사 실관계만 증명해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당사자가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것만 보관했 다가 분쟁 생길 때 사실로 확정된 절차만 보증해 주면 된 다고 주장했지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당시 행자부와 시·군·구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 인 검토를 하면서, 국회에도 입법 청원을 해서 89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때 함께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지난 4.13 총선 때 많은 활동을 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역대 국회 중 유독 지난 19대 국회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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