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모든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에게 부동산은 없고, 공장의 기계만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보니 이미 경매중입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생계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법무사는 재판 전후 필요한 재산보전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경매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재판 시작 전 먼저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재판에서 이기면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렇게 재판 전후 필요한 재산보전 절차를 대신해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경매신청과 각종 공탁업무도 대신해 드립니다! 승소 후 상대방 재산(부동산, 집기비품, 채권 등)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상대방 등에 공탁을 걸어야 할 때, 특히 공탁은 변제공탁, 보관공탁 등 여러 종류가 있어 법을 잘 모르면 이중지출을 하거나 공탁금을 못 찾게 되기도 합니다. 법무사는 절차법의 전문가로서 경매신청과 공탁에서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❻ 재판 전후 (가압류 가처분·집행·경매·공탁)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