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2 트’에서 불거진 정관예우 문제로 또다시 사회가 떠들썩한 데,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경실련의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관예우 문제는 「변호사법」에도 부분적인 제한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최종 임지에 개업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사법고시 기수별로 서로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영 향을 받으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업 제한 논의 때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가 등장하는데,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그만큼 투명성 과 공정성, 반비리성 등의 사회적 윤리가 전제되어야지요. 부패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대법관들이나 검찰 고위간 부들이 미국처럼 명예로운 사퇴를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 지 않거나 낙향해서 향토법관을 한다거나 하는 자체적인 도덕문화가 형성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역시 고위직들은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한데, 법사 위가 법조 직역 관련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논의가 잘 안 돼요. 이걸 의제로 삼게 되면 자기 직역에서 배제되는 심적 부담을 져야 하니까요. 결국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복속되도록 강제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을 전부 법조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과연 합 당한지 의문입니다. 법사위가법을다루다보니법적전문성과안정성측면을 고려해 법조인들로만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조순 형의원이나최근의박영선의원, 박지원의원은법조인출신 이아니었지만법사위에서탁월한역량을발휘했거든요. 법조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만 있으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 에 반드시 법조인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협의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토 의해서, 법조 기득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사법정의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라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격사제도정책적변화필요한시점, 소액소송대리권도그속에서풀어야!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래절차의 전자화작업에 한창 인데, 절차 단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거래의 안정성이나 등기의 공신력 같은 중요한 가치는 뒷전인 것 같아 우려스 럽습니다. 법무사업계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 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통해 전자화로 인한 부실등기 문제 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실련의 평가는 어 떨지 궁금합니다. 온라인화나 간소화, 전자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 가야 할 큰 흐름의 방향이니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 만, 속도감 있게 해야 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가치 가 배어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하 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 논란이 있고, 온라인등기제도가 잘못 악용되어 문제가 복 잡하게 꼬여 버리면 구제는 좀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간소화 흐름도 중요하지만 편익만 추구하 다 국민의 권익과 가치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 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께서 우리 협회가 주관한 「소액심판법」 개정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소액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익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사업계에서 수년간 입법운동을 해온 걸 잘 알고 있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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