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3 법무사 2016년 6월호 습니다.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주장할 만하지 요. 그런데, 최근의 법률서비스 구조가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이 양산되면서 법무사뿐 아니라 변 리사, 세무사들과의영역충돌문제도발생하고있는데, 과거 에는사법시험출신자들은송무중심으로특화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들은각종자격사제도를통해해결하는시스템이 었지만, 이제는이것이무너지는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률시장에서의 각종 자격사 제도들을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이 속에서 법무사들의 소액소송대리권 확보 문제나 자격사제도들 간의 충돌 문 제도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익집단이긴 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단 체로서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와 직능단 체가 다르긴 하지만, 직능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해 들려주 실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듣고자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원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대의기관의 이익집단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국 회 상임위에 유관 이익단체와 관련된 분들이 진출해서 국 민의 입장이 아니라 직역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도 법무사는 좀 다르다는 그런 신뢰 가 쌓인다면, 법무사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설득력이 높 아지겠지요. 그러려면 시민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해야 해 요. 법률가로서 사법이나 민생 관련 문제, 작은 권리 찾기 등의 다양한 입법 의제 형성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재능을 기부해야 합니다. 저희 경실련의 전문가집단인 발런티어 조직에도 변호사 나 회계사, 세무사는 많은데 법무사는 없거든요. 법무사님들이 경실련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위원회나 사 법센터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가들과 함께 호흡 하다 보면 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제도 개선 등 법무사 의 전문 영역에 대한 의제 설정에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법무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신 뢰도 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도 법무사는 좀 다르다는 신뢰가 쌓인다면, 법무사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려면 시민단체의 다양한 입법 의제 형성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재능기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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