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법무사 2016년 6월호 습니다.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주장할 만하지 요. 그런데, 최근의 법률서비스 구조가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이 양산되면서 법무사뿐 아니라 변 리사, 세무사들과의 영역 충돌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 에는 사법시험 출신자들은 송무 중심으로 특화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들은 각종 자격사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 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률시장에서의 각종 자격사 제도들을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이 속에서 법무사들의 소액소송대리권 확보 문제나 자격사제도들 간의 충돌 문 제도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이익집단이긴 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단 체로서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와 직능단 체가 다르긴 하지만, 직능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해 들려주 실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듣고자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원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대의기관의 이익집단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국 회 상임위에 유관 이익단체와 관련된 분들이 진출해서 국 민의 입장이 아니라 직역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양상이 커지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도 법무사는 좀 다르다는 그런 신뢰 가 쌓인다면, 법무사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설득력이 높 아지겠지요. 그러려면 시민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해야 해 요. 법률가로서 사법이나 민생 관련 문제, 작은 권리 찾기 등의 다양한 입법 의제 형성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재능을 기부해야 합니다. 저희 경실련의 전문가집단인 발런티어 조직에도 변호사 나 회계사, 세무사는 많은데 법무사는 없거든요. 법무사님들이 경실련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위원회나 사 법센터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가들과 함께 호흡 하다 보면 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제도 개선 등 법무사 의 전문 영역에 대한 의제 설정에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법무사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신 뢰도 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도 법무사는 좀 다르다는 신뢰가 쌓인다면, 법무사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려면 시민단체의 다양한 입법 의제 형성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재능기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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