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자녀가 태어나면 챙기세요! 성·본 결정, 이름짓기, 출생신고 1. 자녀의 성·본,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출생편 02 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어 머니의 성·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됩니다(「민 법」 제781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 조제3호). 단, 이때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 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어머니, 둘째는 아버지의 성·본으로 각 자녀마다 성·본을 달리 협 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면? - 어머니의 성·본을 따 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 녀는 한국인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2 혼인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보통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 록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성·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父)의 성·본을 따르게 되지 만, 경우에 따라 어머니(母)의 성·본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의 성·본 및 출생신고에 대한 다 양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알아봅니다. <편집부> 2008년, 외국인과 재혼한 여성 “딸, 새 남편의 성 따 르게 해 달라” 성·본변경 신청 허가받아! 2008년 4월, 필리핀인과 재혼해 11살의 딸을 키우 는 한국인 어머니가 딸이 새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있 게 해달라며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내 법원의 허 가 결정을 받았다. 신청인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해 딸을 낳았지만, 곧 이혼하고 필리핀인 남편과 재혼 해 현지에서 살았다. 그런데 생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딸이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인 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 하자 한국에 잠시 들어와 성·본변경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한 국 국적의 딸이 외국인 성을 갖는 게 불편할 수도 있 다고 생각했지만,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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