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5 법무사 2016년 6월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 어머니의 성·본을 따릅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본을 따릅 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여기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아버지의 성·본을 알 수 있다면 아버지의 성·본을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3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창설합니다. 버려져 기아가 된 경우처럼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창설합니다. 만약 성·본 창 설 이후 아버지나 어머니를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 중 누 구의 성·본이든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4 고아로 자라 40세에 성·본 창설한 남자의 이야기 2015. 9. 29.자 『세계일보』에는 고아로 어렵게 살아 온 40대 남성이 성·본을 창설하고, 난생처음으로 자 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사연이 보도됐다. 고아였던 A씨는 어린 시절 구두닦이로 일하며 궁 핍하게 보내다가 16세 때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 갔다. 이후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하다 2014년 10 월 만기출소하면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러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지 만 주민등록도, 가족관계등록부도 없는 A씨는 자신 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가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주민등록 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받았다. 이를 기초로 법원에 ‘성·본창설’ 허가 신청을 냈고, A씨의 딱한 사 정을 감안한 법원은 인우보증서 없이 성본창설을 허 가했다. 이후 성장환경 진술서와 수용증명서 등을 제 출하고, 법원 심문을 거쳐 마침내 2015년 4월, A씨는 태어난 지 40년이 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 었다. 혼외 자녀라면? - 아버지를 모르면 어머니,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 의 경우, 우리 「민법」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5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