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혼외 자녀이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지 했다면? -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되었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 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종전의 성·본 사용에 대해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미혼모의 고통 다룬 드라마 「노란 손수건」과 호주제 폐지 지금은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이 국 민 개개인별로 편재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 되고 있지만, 2008년 전만 해도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가족관계가 편제되는 ‘호주제도’가 시 행되었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 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친다는 사회적인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역사 속으 로 사라졌다. 당시 호주제 속에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 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 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호주승계순위도 ‘아들→딸 (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어 아들 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생겨나 태아의 성 감별을 통해 딸인 경우 불법 낙태시술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기도 했다. 또한 호주제는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등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법 밖의 현실 에서는 많은 고통을 낳기도 했는데, 2003년 인기리 에 방영됐던 KBS 드라마 「노란손수건」(박정란 작, 이 태란 주연)은 호주제에 의해 고통 받는 미혼모의 아 픔을 그려내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노란손수건」의 주 인공 윤자영(이태란 분)은 8년간 사귄 애 인 이상민(김호진 분) 에게 임신한 상태에서 배신을 당하고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운다. 그러던 중 이 사실 을 알게 된 이상민은 친자를 확인하는 ‘인지신고’를 하고, 아이를 자신의 호적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당시 법에 따라 아이를 빼 앗길 수밖에 없게 된 윤자영은 깊은 실의에 빠진다. 「노란손수건」은 이러한 호주제의 문제를 우회적으 로 비판하면서 호주제 폐지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 다. 이같은 공로로 2003년 12월, 당시 여성부가 주최 하는 제5회 남녀평등방송상 대상(대통령상)을 받기 도 했다. 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더라도 그 자녀로 인지되 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 록사항란의 부(父) 기록 란)에 아버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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