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7 법무사 2016년 6월호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따져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 및 3 Q 부모성을 같이 쓰려면,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즘 ‘김박○○’, ‘이정○○’처럼 부모성을 같이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평등의식도 있어 보이고 멋있게 보여 서 따라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부모성을 함께 쓰려면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부모성을 함께 쓰려면 성·본창설을 해야 하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성쓰기(부모성 함께 쓰기)는 1997년 3월 9일,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이이효재(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 수) 외 170명의 선언으로 시작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 고 있습니다. 양성쓰기는 부 혹은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성·본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성씨로서 성·본창설을 해야 하지만, 현 재 「민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성·본창설은 귀화한 외국인이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고아 등 아 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현재 부모성을 함께 쓰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45명이나 되는데, 사 실 이것은 성·본창설이 아니라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이갑돌’이라 한다면, 성은 그 대로 두고 이름을 ‘이갑돌’로 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개명신청을 한다고 해서 개명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3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양 성평등을 위해 부모 성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바꿔 달라”며 부모가 낸 개명 신청에서 “아이의 연령 (9세)을 감안할 때 자아를 형성할 나이에 주위의 놀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2. 자녀의 성·본,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성·본 변경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자녀의 성·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새아버지와 성·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 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가목 6)]. 1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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