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3. 자녀 이름 지을 때, 체크하세요! 4. 출생신고 할 때 알아두세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서 지어야 해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 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 초한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기재된 한자입니다. 만일 이 범위를 넘어서는 한자가 있으면 가족 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 기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넘으면 안 돼요!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 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4 한글과한자를섞어서지으면안돼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눈꽃’이라는 한글이나 ‘雪 花’라는 한자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눈꽃雪花’라 는 이름을 쓸 수는 없습니다. 2 조부, 조모, 부모와똑같은이름은쓸수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 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에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 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 조모, 부, 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 습니다. 3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 을 하게 됩니다. 만일,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 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자녀 와 성·본이 동일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 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 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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