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19 법무사 2016년 6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출생신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 출생신고서 ②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 ③ 출생자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⑤ 출생 당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 하지 않은 경우,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등 부·모의 이름, 출생연월일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⑥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출생신고, 어디에해야하나요? 출생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에 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는 대한 민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누가할수있나요? ◈ 혼인신고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 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 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난 5월 19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학 대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해야 하며, 나머지는 혼인신고 한 부모 사이 출생자와 같습니다. 단, 지난 2015.11.19. 일명 ‘사랑이법’인 「가족관계등록법」 개 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모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 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 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국회 통과, ‘출생증명 인우 보증제’ 폐지! 지난 5월 19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생증명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두 사 람의 신분 보증만 있으면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는 현 행법의 ‘인우보증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이 직접 유 전자검사나 지문조회 등을 통해 출생 여부를 확인토 록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 매매해 자신의 아이로 허위 출생신고 해 키우거나 다른 사 람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속여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보험금만 받아 도망치고, 거짓 출생신고로 다자녀 특 별공급 아파트를 몰래 분양받는 등 인우보증제를 악 용한 각종 범죄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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