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2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상업등기 법인등기가 안 된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되었는데, 회사명의 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Q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양도해 운영하다 보 니 법인변경등기를 하지 못했고, 회계 상의 문제도 발생해 장기간 회사를 방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 설 립 당시 회사 명의로 구입한 몇 대의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니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어 법인 인감 발급이 불 가능하고, 차량 처분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의 해산이나 청산등기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법인등기 부가 폐쇄된 걸까요? 이런 경우 차량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인등기를 하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최후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로서, 법원행정처 장이 정한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 니한회사는해산한것으로간주되며(「상법」 제520조 의2 제1항),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에따라해산간 주회사가 해산의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 의를하지아니하면청산종결된것으로보게됩니다. 이 청산종결의제가 되면 청산종결간주등기와 함께 회사의등기부가폐쇄됩니다. 해산간주등기와 청산종결간주등기는 직권으로 하 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해당하는회사를 1년 간모아그해 12월에일괄적으로하기때문에최후등 기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같은 해 12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태했던 등기를 신청해 해산간주 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으며, 12월이 지나 해산간주 의 직권등기가 되었다고 해도 3년 이내라면 주주총 회를 열어 회사계속 결의를 하고 이사, 대표이사, 감 사등을선임해회사계속의등기를할수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고 하니 이미 청산종결간주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산간주등기부터 별도 등기신청이 없었던 것 으로 회사의 임원 란에 청산인의 선임등기가 되지 않 았을것으로짐작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해 청 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없습니다. 하지만잔여재산이남아있는경우등기 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폐쇄된 등기용지 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뒤 청산인등 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증 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신고서, 정관, 잔여재산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해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 권으로등기부의부활청산종결간주등기의말소를하 게 되는데, 이후 위 등기부등본과 청산인의 법인인감 을발급받아잔여재산을처리하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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