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3 법무사 2016년 6월호 최중걸 법무사(서울북부회) 채권자가 가압류 후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가압류 취소신청이 가능한지요? Q 2005년에 채권자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별도의 추심행위 등은 하지 않 았습니다. 이후 저는 지방 등을 돌아다니며 건축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최근 가압류 상태인 집을 매도 하기 위해 알아보니, 가압류 집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일에 판사님으로부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신청이유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률전문 가와 상의해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가압류를 취소하고 집을 팔 수 있을지 궁금합 니다. 민사 채권자가 승소하고도 장기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3호에따라가압류가집 행된 뒤 3년간(2005년 7월 28일 이전에 가압류가 집행 되었다면개정전 「민사집행법」에따라5년) 본안의소를 제기하지않았다면채무자또는이해관계인은가압류의 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위 규정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여기서중요한것은가압류집행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가압류 집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가 본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취소가 신청되면 위 요건에 맞춰 채권 자가 본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송달한 우편물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 았거나혹은장기간출타로인해송달받지못해공시송 달등으로판결을받아자신의소송사건에대해알지못 했던것같습니다(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의대국민서비 스 ‘나의사건검색’ 방에서자신의사건에대한사항들을 조회해볼수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것이고, 이와같이가압류결정후에보전의필요성이 소멸된때에는그가압류를그대로존속시켜놓을수없 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7.7.26.자2007마340결정).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가압 류집행 이후 채권자가 본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이를집행권원으로강제집행을진행하지아니하였던사 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 으며,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이유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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