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법무사 2016년 6월호 최중걸 법무사(서울북부회) 채권자가 가압류 후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가압류 취소신청이 가능한지요? Q 2005년에 채권자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별도의 추심행위 등은 하지 않 았습니다. 이후 저는 지방 등을 돌아다니며 건축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최근 가압류 상태인 집을 매도 하기 위해 알아보니, 가압류 집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일에 판사님으로부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신청이유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률전문 가와 상의해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가압류를 취소하고 집을 팔 수 있을지 궁금합 니다. 민사 채권자가 승소하고도 장기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에 따라 가압류가 집 행된 뒤 3년간(2005년 7월 28일 이전에 가압류가 집행 되었다면 개정 전 「민사집행법」에 따라 5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 규정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압류 집행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가압류 집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가 본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취소가 신청되면 위 요건에 맞춰 채권 자가 본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송달한 우편물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 았거나 혹은 장기간 출타로 인해 송달 받지 못해 공시송 달 등으로 판결을 받아 자신의 소송사건에 대해 알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 스 ‘나의 사건검색’ 방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항들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 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7.7.26.자 2007마340결정).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가압 류집행 이후 채권자가 본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사 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 으며,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이유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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