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4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A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손녀가 아들 A씨의 친자식 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유전자검사업체 B에 검사를 의뢰 했다. 아버지는 A씨 손톱과 아이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 서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 란에 는 자신이 서명을 했다. 업체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 이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전자 검사 사실을 털어놓았고, A 씨는 머리카락을 뽑아줬다. 이후 B사는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는 울면서 친자식 이 맞다고 호소했지만,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A씨의 아내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A씨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B사를 찾아가 유전자 검사 를 다시 의뢰했는데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이에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소 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머 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확인 감정을 한 데다 잘못된 결과 를 통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B사는 A씨에게 300만 원, A씨의 아내에게 17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지 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영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 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이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 록 하고 있는데도, 검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 다”며, “1차검사 당시 생모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이를 배제한 채 성급하게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인 A씨 부부에게 큰 정신 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몰래 의뢰받은 친자검사 결과가 오류, 아이 부모가 업체에 손배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나17349판결 “몰래 검사 후 오류 통보로 정신적 고통” 검사업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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