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5 법무사 2016년 6월호 건물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2014년 10월, 모 빌딩 보안 과장으로 B씨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1년, 먼저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맺 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B씨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근무장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근로 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 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과장의 권유 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결국 중앙노동위까지 간 끝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최 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 춰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B씨는 부하직원과 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B씨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 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자주 사용한 수습직원 해고 부당”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 서울고법 2015누65140판결 “근무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 방해 요인” 원고 승소!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잠시 얼굴만 비추고 나오 려고 했지만,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 게 됐다. 결국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난 A씨는,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 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었고,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 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 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 부서가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 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 고, 사망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 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 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 영역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협력부서 회식 후 귀가하다 추락사, 유족급여 거절한 공단 상대로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073판결 협력부서 회식도 공식행사, “유족급여 지급해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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