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 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김씨는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 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 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가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 메트로는 “내규에서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 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근 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 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 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 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근로자가 ‘호적상의 생년 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판시 했다. 가족등록부 생일 정정 후 “퇴직예정일도 늦춰 달라” 요구, 회사 거절해 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791판결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한 정정했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 원고 승소! 불법유턴 추돌사고 후 중앙선 침범해 상해사고, 사고자 기소 대법원 2016도857판결 사고 수습 위해 중앙선 침범, ‘반의사불벌’로서 합의하면 기소 안 해! 김씨는 2015년 2월 천안시 문화동 인근도로에서 자신 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해 주차 중 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다시 차를 움직 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카니발 운전자 박모씨를 충격했 다. 박씨는 이 사고로 인대를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 았고, 김씨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킨 뒤 자신의 차량 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 기 위해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박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며, “전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김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 일부 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 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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