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7 법무사 2016년 6월호 50억대 자산가인 정모씨는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 을 뺀 나머지 세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유언장 을 남긴 채 사망했다. 2000년부터 치매를 앓았던 정씨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을 때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 고 했다. 그러나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 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그러다 마지막 사망 하기 3개월 전에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준다’로 바꿨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정씨의 장남이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인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유증 대상과 수유자 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 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 다”며 “정씨의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 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씨의 마지막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 장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 판부는 “2007년 여름경부터 정씨의 의식 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호전됐고, 호전 시에는 의사표 현이 비교적 가능했다”며, “정씨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수(口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 공정증서가 작 성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치매 아버지 오락가락 유언은 무효”, 상속 제외된 장남이 소송 서울고법 2014나19044판결 내용 이해하고 답변 가능한 상태에서 공정증서 작성, “유언은 유효”! 80대인 A씨는 2014년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 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가 엿새 후 숨을 거뒀다. A씨와 재 혼한 부인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근 동산에 유 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들은 전부인의 딸 C씨 등은 크게 반발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 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A씨가 그 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단독 박관근 판사는 “망인의 유체· 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 주재자인데 A 씨의 제사 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한다”며 “B씨가 C 씨와 상의 없이 임의로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 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 도 인정된다”며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 만 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 시했다. “선산에 묻어달라” 유지 알면서도 화장한 계모, 자녀들이 소송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05626판결 제사 주재자 장녀와 상의 없는 화장은 불법, 2000만 원 배상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