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29 법무사 2016년 6월호 이제부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 하는 예술인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 로 하도록 의무화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내려지는 시정조치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영화발전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 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육성기금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공정계약 관행이 정 착됨으로써 공정한 창작환경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 대된다. 여학생의 체육활동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돼요! ●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2016.5.4. 시행)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 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학교장은 학교스포 츠클럽에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일정 비율로 운영 해야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기본지침 을 만들어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학교장은 이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수립·시행한 계획을 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부금을 특 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 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도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 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24일, 남녀공학 학교에서 매 주 특정 요일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로 지정해 체육관 과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을 여학생이 우선 쓸 수 있도 록 권장하고, 여학생 특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 체육실과 탈의실을 확충하는 등 여학생 체육활동 활 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과다환급, 자진신고해도 1.8% 가산금 부과돼요!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 (2016.5.6. 시행) 이제부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과다하 게 받은 경우, 과다환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해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인 1.8%의 가산금 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관세 등의 과다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 고하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율을 부과해 성실환급을 유도하고 과다환급에 따른 부당이득 이 환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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