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해 행정처분 받으면, 그 내용이 공표돼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016.5.19. 시행) 이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된 다. 지난 5월 1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 자에 대해 그 처분내용과 해당 영업소, 건강기능식품의 명 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일정기준에 따라 공표해 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폐기처분, 영업 허가 취소, 품목제조 정지, 폐쇄조치, 과징금 처분 등이 해 당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내용 공표가 확실하게 명문화되면서 위반사실 공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가계부 ‘디브레인’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출범해요!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 (2016.5.23. 시행) 국가 가계부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 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제부터 민간이 위탁 관리해온 디브레인을 기획재정부 산 공연장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는지 해마다 신고해야 해요! ● 「공연법」 개정 (2016.5.19. 시행) 지난 5월 19일부터 「공연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제부터 공연장 운영자들이 수립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과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도 포 함된다. 그리고 이를 해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 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규정 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역량평가’를 거쳐야 해요!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2016.5.19. 시행) 지난 5월 19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법률이 시 행되면서 이제부터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 를 거쳐야 한다. 지방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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