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법무사 2016년 6월호 하의 한국재정정보원이 직접 챙기게 된다. 디브레인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으로 하루 약 4조~5조 원 규모가 결제된다. 제정 법률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 범위, 국가 출연금 지급,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담았다. ‘수화’도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인정, 보호받게 돼요!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2016.5.29. 시행) ‘수화’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 법」 제정법률이 지난 1월 4일 공포되어 5월 29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 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제정법에서는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의 임무에 대한 근거규정들이 마련되었다. 즉, 국가와 지자 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의 정책을 수 립해 시행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발 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립·시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해마 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 해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하고, 지속적인 연구도 수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 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 원해야 하고, 수어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 체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대규모 화재 등 사회재난 구호·복구비용, 이제 국가가 책임져요!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5.31. 시행)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시행일인 5월 31일부터 세월호와 같은 선박사 고, 항공사고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 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 역민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 자체에 보조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게 되다. 복구지원 항목에는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및 피해수 습지원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생활안전지원에는 사망자의 유족 등에 대한 구호,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 등이 해당되며, 간접지원에는 농업 인 등에 대한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의 납부유예 등, 그리 고 피해수습지원에는 공공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수 색·구조 등이 해당된다. 국가는 생활안전지원의 경우 70%(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며, 피해수습지원의 경우 수색·구조와 정 부 합동분향소 설치 등 100%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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