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3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현재 데이트폭력의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 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상호 간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 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 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살인·자살·강간 등의 중범죄로 발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데이트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법제하에서는 그 특성이 무시되고 통상적인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 ) 박남춘 의원이 2016. 2. 9.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바, 이 글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외국의 입법 내용과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 이번에 발 의된 법안의 내용 및 입법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례 가.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데이트폭력 문제점의 심각 성을 일찍 인식하고 보호명령(Protection Order) 도입 및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여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 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보호명령제도는 1970년대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1) S traus, M.A. Prevala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Vol.10, 2004, pp.790-811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강력범죄 부르는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해 국가 개입해야! 안신영 법무사(서울동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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