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33 법무사 2016년 6월호 도입하였고, 현재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다른 범 죄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호 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의한 폭행, 학대, 상해, 스토킹, 괴 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직·간접적인 접촉을 금지하 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떨어뜨려놓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호명령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가정폭력보호명령’ (Domestic protection order)은 가족구성원, 동거자, 데이 트 관계 등 특정한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실제 가정폭력 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처분이고, ‘스토킹/괴롭 힘 보호명령’(Stalking/harassment protection order)은 특 수한 신분관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회 이상 피해 자의 안전에 일반적으로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위 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성폭행 피해자 보호명령’ (Sexual assault victim protection order)은 피해자가 주형 법에서 규정하는 1번 이상의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을 것 을 요구한다. 스토킹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호명령으로써 피해자 를 스토커로부터 보호하였으나 보호명령이 요구하는 현실 적인 신체의 학대가 없거나 증명하기 어렵고 일정한 시간 이 소요된다는 한계 때문에 1990년에 최초로 입법하여 현 재 모든 주가 스토킹금지법을 입법하였고, 미국 주 경계나 국경을 넘어 스토킹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연 방스토킹금지법에 의하여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 한 법률(配偊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關 する法律)」2 )을 두고 있고, 스토킹에 대하여 「스토커 행위 2) 일본에서는 동법을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이라고 통칭한다.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ストーヵー行爲等の規制等に關す る法律)」로 규제하고 있다. DV방지법은 2001년 제정 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자 에서 시작하여 2014년 개정으로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상대방, 이전 동거를 하였던 상대방도 적용 대상자가 되었 으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교제에 대하여는 배우자폭력 과 같은 은밀성이 일반적인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과 ‘교제 내지 데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법 률상 개념으로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외되었고, 스 토커 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DV방지법은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 를 거쳐 접근금지나 퇴거명령을 내리지만 스토커 규제법 에서는 공안위원회, 경찰서장 등이 판단 주체가 된다. 다. 영국 2009년 SNS를 통해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한 클 레어 우드 사건을 계기로 2012년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 구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 ‘클 레어법’이 도입되어 2014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 다. 이 법률은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공개하여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보호명령’(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 격리 등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피 해자 격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 우리나라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각각 특별법을 제정 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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