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34 하는 데이트폭력은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인 스토킹의 경우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현재 까지 제정되지 못하였고, 다만 2012. 3. 21. 「경범죄 처벌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속적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 여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의된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제안 이유를 데이 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 거나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 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 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 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 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 가. 목적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 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신고의무와 임시조치의 청구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안 제4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안 제 8조),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9조). 다. 데이트폭력 보호사건의 처리 및 송치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 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 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안 제11조),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 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안 제 15조). 라. 피해자의 진술권 및 보호처분의 결정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법원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였다(안 제38조). 또한,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 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안 제45조). 마.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와 벌칙 피해자 등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특 례를 규정하였으며(안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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