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법무사 2016년 6월호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죄로 처벌토록 했다(안 제76조). 4. 입법상의 어려움 가. 구성요건의 개방성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구성하기 위하여 가장 어려운 점 은 ‘데이트 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 이다. 다양한 데이트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로 명문화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족구성원의 개념을 넘어 선 데이트 관계의 기준에 대하여 법률상 개념의 정의 없이 보호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DV방지법상 “교 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불명확한 개념을 보충 하기 위하여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하는”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조 제2 호에서 ““데이트 관계”란 서로 합의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역시 데이 트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나. 문제의식의 결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가로막는 우선적 문 제는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데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연인 간의 사생활이라 치부되어 경미한 범죄로 처리된다. 2016. 4. 28. 열린 제34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에 대하여 “‘성인 남녀의 애정관계 회복’이라는 영역 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데이트폭력범죄자를 일반 폭 력범죄자와 구분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 법의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라고 보고한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단적인 예이다. 19대 국회에서 해당 특례법안은 폐기되었다. 5. 맺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입법적인 방향으로 특별법의 제정 외에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유사점에 착안하여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가정 폭력”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연구되 고 있다. 또한 스토킹은 데이트폭력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 형사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 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데이 트폭력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기본권보호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데이트폭력의 경우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만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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