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36 법무 뉴스 •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 달의 입법동향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분증명서, 이혼·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차단된다!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떼야 할 때, 한부모가정이나 이혼, 입양 등 노출을 원치 않는 개인정보들이 빠진 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19일, 이와 같은 신분관 계 공시제도 개선을 담은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하에서는, 자녀의 보육수당 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출할 때, 보육수당 지급대상 자녀와 는 관련 없는 전혼 자녀의 정보가 노 출되거나,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기아, 인지, 친권, 후견, 개명 등의 사 실이 공개되기도 하고,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도 이혼이나 재혼 기록 등 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개인정보 노출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신분관계 위주로 노출되도록 도입된 ‘일부증명 서’도 ‘일부’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 스로 인해 이혼·입양 등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전부증명서를 다시 요 구받은 등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본인이 원 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 록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공개하 는 ‘특정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부증명서’의 명칭을 ‘일반증명서’ 로 바꿔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일 반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토록 개 선하였다. 다만, 증명서별 전체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발급받을 수 있 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단체를 중심으 로 개최된 세미나와 공청회, 국가인권 위 권고 등 신분관계 공시제도 개선 에 대한 다양한 사회 여론을 반영하 고 있다. 법무부는 2014년 법무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가족관 계등록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러한 여론을 반영한 입법예고안을 공 고한 바 있다. 특히 법무부 개정위원회에는 미혼 모와 한부모가정 권익운동을 적극 지 원해 왔던 전국여성법무사회의 오영 나 부회장이 법무사로서는 처음으로 정부위원회에 참여해 현장실무가로 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화제가 되기 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외 출 생신고 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이 직접 신분등록의 진실성을 확 인토록 함으로써 인우보증제의 맹점 을 이용한 영아 매매, 불법 입양, 전과 자 신분세탁, 불법 국적취득 등의 범 죄 발생을 차단하였고, 검사 및 지자 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 피해 아동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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