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법무사 2016년 6월호 ‘신해철법’ 등 보건복지 관련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진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 하면서 개정 여론이 거셌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한 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의 12개 법 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금지가 의 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가벼 운 위반일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에 그치지만, 환자의 생명과 신체 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면 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강제입원을 결정할 때는 입원의 필 요성 및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야 하 고,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 신과 전문의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한 다. 또, 입원 후 1개월 안에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 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하여 우울증 치료 한 번으 로 법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 등이 해소된다. 그러나 정신질환 치료 나 서비스는 동일하게 현재처럼 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 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 다. 이에 따라 조정·감정위원의 수도 현행 50~100명에서 100~300명으 로 늘어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적용제 외 대상이 되었던 주부 등 무소득배 우자도 과거 적용제외 기관에 대한 연 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연급수급 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금보험료를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납부했거나 최근 5년 중 3 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에는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군구로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도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출토록 현실화 된다.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 법」 일부개정안 장애인의 생계보호가 강화되어 장 애인 본인이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신 청 시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그 계좌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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