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법무 뉴스 • 입법동향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 지시도 하도급 계약 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 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 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6.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이 공포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급인이 변경 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 고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 용증명우편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수급인 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 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급 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 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기 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하였 다. 또,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재하도 급 계약 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 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 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 보로 일원화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6월 27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관계기관 협의 등 입 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어음 최장만기 ‘1년 → 3개월’ 단계적 단축!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현행 1년에 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 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 한 법률」이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어음의 만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로 단축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이 될 예정 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금 결제 기간이 단축되고, 어음할인을 받 을 필요가 줄어들게 되어 어음을 받 는 업체의 자금 부담이 감소하고, 자 금 순환이 원활해져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사업자 “구두 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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