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39 법무사 2016년 6월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 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도 처벌 및 재물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토록 한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해 업 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 에게 제공토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 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2004도2581)받거나 본 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 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 품을 제공토록 한 사안에서 처벌 규 정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뇌물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 에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 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 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 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자가 취득한 재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 집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심 무죄 판결문 공고도 ‘피고인 동의’ 받아야! 앞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가 무죄 판결문의 공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5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무죄사건의 경 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공시(법 제58조제2항)토록 되어 있으나, 재심 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관보와 일 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 도록 해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 고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 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 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간통사건의 판결문 이 관보에 공고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다. 「형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벌금 및 재물 몰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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