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40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게 되며,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된다. <편집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 스마트 폰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일, 공인중 개사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 전용 애 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서초구에서 의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동안은 전자계약 체결을 위해 공 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를 반드시 갖 고 있어야 했으나, 이번 전용 앱의 출 시로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어 간 단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스마트폰 ‘플레이 스 토어’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 (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다 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 나 손쉽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 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 을 살펴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겠다” 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 가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면,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자부에 설 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 해주게 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위원회 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가 “주민등록 변경은 일정한 요 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 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 지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원장과 위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 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 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 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19일, 이 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주민 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거나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 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변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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