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41 법무사 2016년 6월호  법무사 징계처분 법무사의 징계처분 정보를 홈페이 지에 공개해야 함에 따라 공개 기간 은 제명 3년, 업무정지 1년, 과태료 6 개월, 견책 3개월로 규정하였으며, 징 계처분 메뉴에서 법무사의 성명과 사 무소 명칭으로 징계처분 정보가 검색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48조 의2 신설). 또, 「법무사법」 제51조에 따라 법 무사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에 피청 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 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 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적어 제출토록 하였다(안 제48조의3 신 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사 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다(안 제38조의2). 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 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 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정 했고(안 제45조의2 신설),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간행물, 방 송)에 명시토록 하였다(안 제45조의3 신설). 또, 법무사법인(유한)은 해당 사업 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 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행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 무화하고,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 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건당 1억5 천만 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정하였다(안 제45조의4 신설). 지난 2월 3일, 「법무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무사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이 입 법예고 되었다. 아래 주요내용을 정 리한다.  법무사시험 및 사건부 법무사시험 중 제3차 시험이 폐지 됨에 따라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로 변경 하였다(안 제5조제2항). 또,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1 개월 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 하고, 종료일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 토록 하였으며(안 제35조제1항), 소속 지방회장이 사건부 표지 이면과 각 장 중간에 직인과 직인으로 간인토록 한 규정과 사건부 외 예규철과 업무 보고서철을 비치토록 한 규정은 폐지 하였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법무사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기를 업무 개시 전으로 변경 하였으며(안 제38조제1항), 「법무사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건부 지방회장 날인, 예규철 등 비치 규정 폐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