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 이슈 46 1. 들어가며 : 본인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부동산 등기법」 등 개정 건의에 관한 경과 가. 상설 TF팀의 구성 및 대법원에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건의 협회는 2015.1.13. 개최된 회장회 (2014년도 제9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또는 대 법원의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 스템’의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효과 적인 대응을 위해 상설 TF팀을 구성 하기로 함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관 련 주제별 연구 및 여러 차례의 토론 을 한 바 있다. 1) 이후 협회는 TF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보호 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보고서를 마련하여 각 지방회에 공지하는 동시에 2015.5.1. 대법원에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공식적 으로 건의(대법협-244호)하였다. 2) 1) 당시 TF팀의 구성과 연구방향, 주제 등에 관해 『법무 사』지 2015년 3월호에 소개하였으므로 참조. 2) 당시 개정 건의서(약 170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법무사』지 2015년 5월호에 소개하였으므로 참조. 협회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입안 경과와 주요내용 ‘본인 확인서’ 첨부, 「부동산등기법규」 개정에 반영 노력 중! 2015.10.15. 개최된 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오는 2016년 협회 정기총회에 서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에 관한 회칙 개정안 및 「법 무사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법제연구소에서 마련한, 두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 소개한 다. <편집자 주> 안갑준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