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47 법무사 2016년 6월호 본인확인서면 등을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 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무사 본직 이 아니라 사무원 등을 통하게 된다 면 그 진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 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격자대리인 의 확인절차를 전자등기신청과 연계 하여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본인확인 검증시스템의 기 본 방식이나 추진방향 등은 정보화 위원회와 부동산대책 TF팀에서 마련 해 현재 다각도로 대법원과 의견 조 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2.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련 각 주체별 추진현황 분석 가. 대법원의 ‘부동산안전거래 종합지원시스템’ 대법원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등기선진화 사업을 위한 TF팀을 운 영해 왔으며,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부동산 종합권리정보 제공 및 부동산거래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사 나.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마련과 회칙 개정 결의 및 대법원 보고 협회는 위 제도개선 건의안의 시 행에 대비하여 2015.10.15. 개최된 회장회(2015회계연도 제4회)에서 법 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후, 법제연구소의 연 구·논의를 거쳐 마련한 협회의 「회 칙개정(안)」 및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을 2016 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칙과 규정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2015.12.30. 각 지방회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공 지(대법협-712호)하였다. 동시에 같은 날 대법원에도 보고 (대법협-710호.)하여, 우리 법무사가 등기업무의 전문자격자 대리인으로 서 본인확인 등의 역할을 충실히 실 천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 고하여 앞서 건의한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조속히 이루어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중 현재 협회는 법 절차상 법무사의 업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 지원시스템’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 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대법 원은 독자적인 ‘부동산안전거래종합 지원시스템’ 도입을 연구 중이다. 향 후 이 시스템이 국토교통부의 시스 템과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연계 내지 협력이 이루어질지가 우 리로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우리 협회가 건의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 도가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필수적 인 것인가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3월, ‘등기·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및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을 위 한 정책연구’라는 외부용역 입찰공고 를 내고,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 중 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용역의 결 과물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격자대 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법 제도화 및 본직 확인의 전자적 검증시스템 도 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된다. 방법론은 다소 다를지라도 자 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등기신청절차 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실을 볼 때,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 영되리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본다. 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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