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 이슈 48 록할 수 있는 표준양식과 보존연한 은 물론,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 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 론이다. 협회로서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본인확인 등이 실시되는 것 을 기대하고 있고, 회원의 의식조사 실시 및 자료제공, 연수 등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 으로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해야 한다. 이러한 본인확인 등의 규 정을 회칙에 규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실체법 및 절차법상 요구되는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점검 기능을 하게 되어 분쟁예방(법률적 유효성 확보)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 등기제도는 실체 형성은 당사 자에게 맡기고 등기신청 단계에서는 이익이 대립되는 당사자를 관여시키 는 등 공동신청주의에 의하여 진정 담보를 의제하고, 등기관에게는 서면 에 의한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대립되는 등 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의 이익 조정을 도모하고 진정한 등기신청을 담보하려면, 법무사에 의한 실체적 및 절차적 유효요건이 되는 사실의 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 는데, 본인확인과 의뢰내용의 확인 갈등이 있을 때마다 판결을 통해 의 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지난 「법무사법」의 개정 에 따른 「법무사규칙」의 개정과 이 에 따른 협회 회칙을 비롯한 각종 규 정의 개정 및 법무사의 본인확인제 도의 실천방안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회칙 개정의 내용과 회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법무사의 본 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관 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정의 시행에 앞서 고려할 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회칙 개정과 규 정의 마련은 우리가 건의한 부동산 등기법규 개정 입법화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일 뿐 아니라, 이미 행하고 있는 위임인 확인과정의 통 일과 그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가. 회칙의 개정 (1) 회칙에의 규정 필요성 법무사단체 스스로 내부 시스템 을 고쳐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엄 격하게 실천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 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협 회 및 지방회 회칙에 신설하여야 한 다. 협회든 지방회든 개정된 회칙 규 정에는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통합지 원시스템’의 그 제1단계로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 완성하 여 현재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 범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제공 되는 주요 서비스는 IT기술을 이용하 여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거래계약서의 전자적 작성 및 실거 래신고, 확정일자의 자동처리기능이 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산업 관련 제도의 추진 과정에 대해 서는 부동산 대응 TF팀의 최재훈 법 무사가 『법무사』지 2016년 3월호에 상세히 소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 시기 바란다. 3.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의 내용과 시행 과제 향후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등 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자격자대리 인인 법무사는 과연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본인확인 등을 하게 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 다. 이미 「법무사법」 제25조에 위임 인 확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 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절 차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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