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49 법무사 2016년 6월호 은 때로부터 시행하지만, 이 규정 은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 과 등기신청의 또 다른 자격사인 변 호사와의 관계 설정, 외부 요소들에 대한 문제해소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대비방안 등을 고려해 2017.1.1.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협회 회칙에 위임인의 확 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각 지방회도 이와 같은 내용의 회칙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나.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 (1) 규정 제정의 필요성 위와 같은 협회 또는 지방회 회칙 의 규정이 신설되면, 이에 따른 내부 세부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규 정은 대법원장 인가나 총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 개정이 가능한 형식이 적절하다고 본 다. 실무의 다양성에 신속하게 대응 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하고, 구체적 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 보충적으 로 ‘법무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의 선택’이라는 자격자 대리인으 로서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 정을 마련함에 있어 일본에서 시행 하고 있는 본인확인절차에 관한 규 정과 사례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및 의사의 확인은 바로 이러한 역할 의 실질적인 실천과정이다. 둘째, 부동산등기법규에 본인확인 등의 내용을 일정한 양식의 확인서 로 작성, 이를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첨부정보로서 의무 제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부)토록 규 정하고, 해당 법무사가 일정기간 본 인확인기록 사본을 보존하게 한다 면, 이 제도는 확인한 사실에 대한 증거보전 기능을 통해 당사자 사이 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2) 회칙 개정안의 내용 이번 2016년 제54회 협회 정기총 회에 상정하는 회칙개정안의 내용 중에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제57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법 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 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과 등기 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 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 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통상 회칙 개 정안의 경우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 (2) 규정안의 주요내용 규정(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본 인확인 등의 대상, 본인확인의 방법, 의사확인의 방법, 본인확인 등의 기 록, 본인확인 등 서류, 수임거부, 기 록의 적정관리, 규정의 개폐 등을 주 요 내용으로 총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가) 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1, 2조) 제1조와 제2조는 본 규정의 목적 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를 규정하였다. 앞으로 대법원이 부 동산등기법규에 위임인 등의 확인의 무와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 규정하 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한다면, 그 규정은 강행 규정으 로서 준수가 강제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사에게는 「법 무사법」 제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 의사확인의 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회칙과 하부 규정에 명시해 둠으로써 그 의무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 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무 사협회 회칙 제57조의2에 따라 위 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 기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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