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 이슈 50 신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금융여신담당자를 상법 의 상업사용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위임사무의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으 로서 해당 담당자의 본인확인 및 의 사확인으로 충분한 것으로 취급한다. 제3조 (본인확인 등의 대상)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하여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인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 는 그 대리인 등으로 한다. 2.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 는 그 대리인 등이며, 위임 내용 과 관련되는 사무에 대하여 대 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 다. 다만,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대리인 등(법정대리인 또는 법인 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인 경우 에는 그 대리인 등의 말이나 행 동,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법정대리인 또는 법 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의사 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 본인확인의 방법(제4조) 본인확인의 방법은 면담을 기본으 로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면담 이 아니어도 서류 송부나 전화 등의 다. 본인확인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을 특정함과 아울러 위임인이 의뢰받은 사무의 적격당사자인 것, 대리권의 존부 등 까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의사확인에서는 의사능력, 사실 청취, 절차선택, 절차의뢰의 의 사까지 확인하게 된다.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대리제도(사권의 확장)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리인의 의사표 시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 로 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사자 등 그 의사표시 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자는 의사확인의 대 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대리인 등의 언동 등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경 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 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법인의 본인확인 및 의사확 인에 대하여는, 위임 주체인 법인 자 체를 의뢰자로 하고 의사표시를 실 시하는 주체(자연인)를 대리인 등으 로 하였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금 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등기를 위임받는 경우에 위임인 은 해당 금융기관이며, 위임의 의사 를 확인하는 대상자는 그 금융기관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대표 이사, 지배인)을 면담하는 일은 대부 분 없고 보통은 대출계 등의 금융여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 확인 및 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인확인 등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위임인’이라 함은 법무사에게 사 무의 위임을 한 자연인, 법인, 권 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및 이에 준하는단체를 말한다. 2. ‘대리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의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법인의 대 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리인 또는 사자(단순한 사 자는 제외) 등을 말한다. 3. ‘위임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4. ‘ 본인확인’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 및 위 임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적격당 사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5. ‘ 의사확인’이라 함은 위임한 내용 및 그 내용에 근거한 사무에 대 하여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본인확인 등의 대상(제3조) 제3조는 본인확인의 대상자와 의 사확인의 대상자를 상세히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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