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6월호

51 법무사 2016년 6월호 인확인의 방법과 같지만, 면담에 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화에 의해 의뢰자 등과 직접 접촉하여 의 사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에 의해 본인 고유정보, 기타 사정 청취를 통 해서도, 목소리의 어조나 말투, 이야 기 내용의 일관성 유무 등에서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 정도 가능 하다. 위임인 본인 등을 처음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에, 본인확인서류를 사전에 송부 받아두지 않으면 청취 한 본인 특정사항 등의 사실을 확인 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팩스 나 이메일(e-mail)의 이용도 있지만, 전화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채 그것으로만 하는 것은 의사확인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대리인이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중 친인 척 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능력 과 대리권의 범위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대리권 악용에 따 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법 인의 경우에는 통상 담당자(상업 사 용인)의 의사 확인으로도 가능하지 만, 이러한 사무의 수임·수탁에 대해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 등을 제출받도록 하였다. 제5조(의사확인의 방법) ① 의 사확인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는 때에 위임인 등을 면담하 방법으로 본인 및 의사확인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안이 하게 면담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법무사의 직책상 문제가 될 가능성 도 있다. 면담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합리적 이유’란 시간적인 긴급성이나 거리의 문제가 있어서 면담을 용이하 게 할 수 없는 경우나, 면담에 의하지 않고도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면담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확실성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제4조 (본인확인의 방법) 본인확인 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자 연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위임인 등을 면담하 여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 확인서류를 제시받는 방법 2. 법인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법인의 대리인 등과 면담하여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 감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따 를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의 직책상 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라) 의사확인의 방법(제5조) 제5조의 의사 확인의 방법에서도 면담을 원칙으로 한다. 면담에 의하 지 않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본 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임 인 등의 본인확인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위임인 등에 대하여 전화 등으 로 본인 고유의 정보를 청취하 여 확인하는 방법 기타 법무사 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 리인이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위임인 본인 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 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유무,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 리권의 범위에 관한 본인의 의 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야 한다. ③ 법 인의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해 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 지지 않는 대리인 등인 경우에 는 해당 법인의 대표권한을 가 지는 사람이 작성한 위임의 내 용 및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마) 본인확인 등의 기록 및 서류 (제6, 7조) 제6조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본 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한 사람의 성 명 외에, 첫째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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